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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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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