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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부담금 등의 감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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