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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권리의무의 승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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