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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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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