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