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