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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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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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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