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