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비용의 부담 등)
①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1.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2.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3.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