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등으로 지정ㆍ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