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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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도심융합특구 내 산업단지ㆍ교육시설ㆍ주택단지 등의 조성ㆍ관리
3.도심융합특구 내 교육ㆍ문화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산업 등의 육성ㆍ지원
4.도심융합특구 내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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