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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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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