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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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40조 · 보고 및 검사 등제41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제42조 · 권리의무의 승계제4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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