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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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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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산업융합 촉진법」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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