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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