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