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3.제13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4.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6.제2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7.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도시개발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2.「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7.「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9.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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