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20 공포2025-05-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20 | 2025-05-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제3조 ·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 제4조 · 보호수역의 고시 등
- 제5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 제6조 ·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 제7조 ·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 제8조 ·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 제9조 ·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 제10조 · 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 제11조 · 처분기관의 조치 등
- 제12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제13조 · 비용징수
- 제14조 · 해상교통장애행위
- 제15조 ·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 제16조 ·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 제17조 ·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 제18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 제19조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 제21조 · 해사안전감독관
- 제22조 ·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23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제24조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25조 ·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 제26조 · 선박안전관리사협회
- 제27조 ·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