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배전망 증설 방법, 증설 시기 및 관련 설비 설치지역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2.배전망 운영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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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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