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배전망실태조사증설계획운영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배전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배전망 증설 방법, 증설 시기 및 관련 설비 설치지역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2.배전망 운영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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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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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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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