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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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길이가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
2.제1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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