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길이가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
2.제1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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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제4조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5조 · 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제6조 ·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제7조 · 배전망의 접속차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