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사업계획등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전력계통영향평가개선필요사항사업계획사업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2.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
3.그 밖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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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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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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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