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
1.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
2.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가.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고장
나.발전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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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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