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

1.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
2.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가.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고장
나.발전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