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한국에너지공단구성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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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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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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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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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