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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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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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제18조 ·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20조 ·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제21조 ·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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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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