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그 전력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
2.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3.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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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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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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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