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국제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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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3.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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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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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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