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국제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3.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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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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