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수수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위임 근거 ·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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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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