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분산에너지통계작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분산에너지사업자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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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별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
3.분산에너지의 지역별 공급현황
4.분산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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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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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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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