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가공전선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지중이설 사업
2.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그 밖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