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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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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