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5조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