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6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2.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3.제9조에 따른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제11조에 따라 협의 또는 의견청취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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