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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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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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제18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19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20조 ·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1조 ·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제24조 ·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제25조 · 국가의 지원제26조 · 보안관리제27조 · 전력의 우선 공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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