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8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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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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