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제18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