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9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제18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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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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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제15조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제16조 ·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제17조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제18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9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1조 ·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제2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3조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제24조 ·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