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6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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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과 제7조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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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과 제7조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전력망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7.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반 및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5>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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