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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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보안관리제27조 · 전력의 우선 공급제28조 · 정보공개제29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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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벌칙제3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