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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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