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 밑에 설치되는 경우
2.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입지선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정한 심의ㆍ의결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ㆍ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