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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8조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ㆍ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5.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6.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7.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8.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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