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 (국가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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