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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