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원활한 사업참여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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