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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