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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