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0조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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