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를 위한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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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제1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14조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제15조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제16조 ·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7조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19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20조 ·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1조 ·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제2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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