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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