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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9조 · 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당연직 위원
가.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재해, 환경ㆍ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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