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9조 (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3.5>
1.당연직 위원
가.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재해, 환경ㆍ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②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기간전력망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기간전력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