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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