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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