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