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개발사업의 명칭
2.개발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6.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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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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