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할 것
2.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②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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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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