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개발사업구역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2.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비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의 지원
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기술적ㆍ절차적 지원
4.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의 장기 임대
5.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