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 계획
4.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5.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진입도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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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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