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을 기재한 물건이나 권리 목록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어업권인 경우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
4.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양식업권인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권리인 경우 해당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발사업 설명서
2.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도에 한정한다)
3.지적현황 측량도
4.시설물 배치도
5.도시ㆍ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를 말한다)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
6.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검토 자료(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토서
8.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이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